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인만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의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서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차이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방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가능은 두 개다 가능한데 그 사유로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
-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의 비교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 단, 10인 이상부터 DC제도 전환해야 함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6.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시 수령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만 55세 이상만 충족되어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연금 외 수령할 때에는 원금인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가 됩니다.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중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세율을 부과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낮은 세율로 퇴직소득세 대비 약 30~40%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액을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이 미루어진다면 회사 측에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금융회사에서 IRP통장을 개설한 후에 급여담당자에게 IRP 통장사본을 보내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퇴직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와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세금을 절약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더 풍요로워지는 나의 은퇴생활을 기대하며 잘 준비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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