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제는 우회전을 할 때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 일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한 뒤에 서행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이 생깁니다! 1. 2023년 1월 22일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로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가 늘어나게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