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사후에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등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예로는 실업급여일수가 120일, 60일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이 되면 12개월 이후에 60일의 2분의 1인 30일 동안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주의할 점
1.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줍니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서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날(사업을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했다고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열심히 재취업을 준비하셔서 조기취업수당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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