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