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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간단 정리

샤나라나라 2022. 12. 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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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 접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심 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해줘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들으신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것은 신청이 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꼭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해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 쉽게 따라 하기 메뉴로 가셔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쉽게 따라 하기

 

실업급여 지급액 (2022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을 경우에는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업을 하고 재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부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수급하지 맙시다.

실업급여를 앞으로 수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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