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제는 우회전을 할 때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 일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한 뒤에 서행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이 생깁니다!
1. 2023년 1월 22일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로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가 늘어나게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 대상 장소
1)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
2)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3)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곳
3.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벌금
승용차는 6만 원이고, 11인이상인 승합차의 벌금은 7만 원입니다.
벌점은 10점을 받게 되고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40일이 되고, 여기에 벌점이 초과한 만큼 일수가 추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보행자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기존 벌금의 2배가 청구가 됩니다,
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및 보험료가 10%가 할증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게 된다면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선별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와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 좌에서 우로 지나가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통행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실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교차로가 많이 있을 거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2023년 1월 22일부터 서서히 시행한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가 아직은 적다 보니 신호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비보호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이 생길 것이고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는 교통정체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위험은 줄어들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차로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면 더 유의하여서 운전하시고 우회전 가능 여부가 명시된 표지판을 잘 보고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