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뀔 때마다 내게 되는 지방세중에 자동차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시 최대 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 할인기간 내에 10%에서 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 참고)
2.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서 3%를 적용합니다(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연도별 공제율
2021~ 2022년은 10%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4년 이후는 3%
올해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입니다!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 2 기분세액 x 92/184 x 7% (제2기분 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 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 가능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신청 일자 및 공제율 ( 지방세법 제 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시간은 평일은 7시부터 22시까지이고,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해당 월 말일(마감일)은 7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공휴일(일요일, 대체공휴일 포함)은 신청불가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는 서울시 이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 16일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1월 16일 이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4.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
일단 위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우측상단의 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를 누른 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유의사항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가능합니다.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연납할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대비 3%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연납신청 하실 분들은 1월에 가장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7%를 모두 다 할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