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이 12월 한 달도 채 못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 금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의 조항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글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2.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3.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 대비 5%가 인상된 9,620원입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914,400원인데 반해 2023년의 최저임금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일 8시간을 근로하는 일급근로자와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제 드디어 기본급이 200만 원의 시대가 왔습니다. 앞자리의 차이가 한눈에 봐도 뚜렷해지니 근로자의 만족감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하게 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최저 임금액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자신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자, 근로자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상황을 기대하며 2023년을 맞이합시다.